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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 주시기

오늘이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할거에요.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보겠는데요. 매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있답니다.

 

2018년 이번년도는 작년도에 비하며 16.4%나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어졌네요. 작년 최저시급은 6470이었지만 이번년도는 753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엔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주시는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 안내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최저임금 계산기

오늘 사용해볼 서비스는 아르바이트몬에서 제공을 해주시고있는 계산기이에요. 이 계산기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누구에게나 쉽게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할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을 쉽게 해보시려면 하단 안내해드리는 링크를 사용을 해보시면 되어지셔요.

 

 

알바몬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이렇게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번 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니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한달 20일 근무로 계산을 해둘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곳에 주휴수당이 붙게되어지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에 관련된 안내이에요. 1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여 일하시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어진답니다. 단기 알바가 아닌 한달 근무를 할경우는 수당을 받아 보게 되죠.

최저임금 계산기

이때 보통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는 정식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시게되면 한달 209시간이 나오게 돼요. 209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시면 월급여가 나오게 되어져요.

최저임금 계산기

공식에 대입하여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러한 방법으로 157만원 가량이 나오게되어 지십니다. 이번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살펴보았답니다. 궁금하셨었던 분들 간편하게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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