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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행복한하루 잘 보내시고 계신 건가요!? 길고길었던 연휴가 이제는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출근을 하여야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연휴가 길다보니 자녀분들과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을거에요.
이번엔 자녀의 육아와 관련 되어진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주도록 할까하네요. 이번시간에 소개를 해 볼 제도는 육아휴직 수당에 관련 되어진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게되는데요. 2017년 9월 1일부터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요.
특히 실제 육아휴직 수당이 약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도에 대해 함께 소개를 하시면서 알아볼게요. 어린 자녀일수록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 교육이 아닌걸까 합니다.
이제도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어진답니다.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수당을 받아볼수가 있게 해주시는 제도이에요.
가장 우선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앞서 말해드린것과 같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이 되게 되며 최대 기간은 1년이며, 한자녀당 1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모 전부가 근로자라면 전부 1년씩 받으실수 있답니다.
지급대상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지게 되어있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통상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이있으셔야 해요. 또한 지급액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지져있습니다. 100분의 80을 받아볼수가 있기도하며, 최대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에요. 최저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또한 이 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로 '아빠의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이 제도는 육아휴직 삼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아볼수있도록 해주시는 제도이에요. 그렇지만 최대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긴 하죠.
신청 기간과 신청법에 대해도 준비해보았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거나 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를 하실수가 있답니다. 이번엔 달라진 육아휴직 수당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