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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공분양 청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는 청약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청약은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공공분양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과 기준 예치금을 만족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가입해야 함.
- 1 주택자도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조정대상지역은 1 주택자도 가능.
공공분양 청약 가점 계산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산정됨.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가점에 유리함.
공공분양 청약 주의사항
공공분양 청약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니 참고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주의사항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자로 선정.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납입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
- 미성년자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납입 횟수를 인정받음.
이제 공공분양 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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